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관리병해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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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방역법제 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해 국내발생이 보고되거나 경제적 피해가 없는 관리병해충 위험분석을 실시한 결과 4종 및 2개속에 대해 목록조정이 필요하다고 평가되어, 기 지정된 관리병해충 중 병원체 4종과 해충 2개속을 관리병해충 목록에서 제외하기 위함
관리병해충 2012.8.13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고시 제 2012-136호 관리병해충(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고시 제2011-112호, '11.12.30)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2년 8월 13일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 괌리병해충 식물방역법 제2조제5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4조제2호에 의하여 관리병해충을 별표와 같이 지정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2년 8월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기한검토) 이 고시는 2015년 8월 12일까지 훈령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 248호) 제7조 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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