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민원사무처리요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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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23676호)가 개정되어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소속기관의 명칭이 ‘검역검사소’에서 ‘지역본부’로 변경됨에 따라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소관 훈령 중에 포함되어 있는 ‘기관 명칭’ 및 ‘기관장 명칭’을 일괄 정비하려는 것임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훈령 제47호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민원사무처리요령(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훈령 제4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12. 3. 26.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민원사무처리요령 개정 2011.6.15.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훈령 제4호 개정 2012.3.26.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훈령 제47호
제1조(목적) 이 요령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에 따라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이하 “검역검사본부”라 한다)에 속하는 민원사무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집중관리 민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원서에 대해서는 이를 집중관리 한다. 1. 대통령비서실, 국무총리비서실, 감사원, 국가정보원(이하 대통령비서실 등이라 한다)에서 이송된 민원서(다른 행정기관을 거쳐 이송된 경우를 포함한다) 2. 영 제22조 제1항에 따른 다수인관련민원서 중 20인 이상이 연명으로 제출하여 지역주민 20세대 이상의 이해관계와 관련된 민원서(이하 20인 이상 민원서라 한다) 제3조(민원서류의 분류 등) ① 운영지원과장은 접수된 민원서에 대한 처리기간을 정하고 이를 해당과로 분류 및 송부한다. ② 운영지원과장은 제2조에 따른 집중관리 민원서를 접수 시에는 민원서류 성질별로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부호를 부여하여 민원사무처리부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고, 해당 민원서류 오른쪽 윗부분에 별지 제1호 서식의 주인(朱印)을 찍은 후 지체 없이 이를 해당과(센터 포함)로 송부한다. 1. 대통령비서실에서 국민권익위원회를 거쳐 이송된 민원서 : 대비 2. 국무총리비서실에서 이송된(국민권익위원회를 거쳐 이송된 경우 포함) 민원서 : 총리 3. 감사원에서 이송된(국민권익위원회를 거쳐 이송된 경우 포함)민원서 : 감사 4. 국가정보원에서 이송된(국민권익위원회를 거쳐 이송된 경우 포함)민원서 : 국정 5. 20인 이상 민원서 : 다수인 제4조(집중관리 민원의 처리) 처리과장이 집중관리 민원서의 처리를 완료(민원인에게 회신 또는 결과회보 요구기관에 보고 등)한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그 처리결과를 운영지원과장에게 통보한다. 제5조(다수인 관련민원의 조사분석카드) 처리과장은 영 제22조제1항에 따른 다수인 관련민원서에 대하여 별지 제3호 서식의 다수인 관련민원 조사분석카드를 작성하여 비치하고 20인 이상 민원서에 대한 조사분석카드 사본을 처리결과 통보 시 운영지원과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6조(익명 등에 의한 민원처리) ① 처리과장은 익명 또는 가명에 의하거나 민원인의 주소 성명 등이 분명하지 않은 민원서에 대해서는 그 처리를 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 내용이 충실하고 활용 가치 있는 것은 시책에 참고하거나 업무수행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민원서로 처리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사유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제7조(처리기간의 연장신청) ① 처리과장이 영 제17조제1항에 따라 민원서류의 처리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회신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민원명, 연장사유 등을 기재하여 민원사무심사관에게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처리기간을 연장한 때에는 처리과장은 처리기간의 연장사유와 처리예정기한을 지체 없이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집중관리 민원서의 경우에는 운영지원과장에게도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민원사무심사관의 임무) ① 영 제33조제1항의 전단규정에 의한 검역검사본부의 민원사무심사관은 운영지원과장(지역본부 : 지역본부장, 사무소 : 사무소장)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2.3.26> 1. 제2항에 따른 분임민원사무심사관 업무의 총괄 2. 제7조에 따라 처리과장으로부터 민원서류 처리기간의 연장 신청이 있을 경우 그에 대한 처리 3. 처리기간이 경과한 민원사무 발견 시 규칙 제11조에 따른 독촉장 발부 ② 분임민원사무심사관(검역검사본부 : 각 과장, 지역본부 : 필요한 경우 지역본부장이 임명)은 다음 각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다만, 운영지원과 소관 민원사무에 있어서는 민원사무심사관이 그 임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2.3.26> 1. 민원처리사항의 수시확인(제5조에 따른 다수인관련 민원에 대한 관리카드의 기재사항을 포함한다) 2. 민원처리에 따른 법령위반 사항과 민원인이 부당하다고 신고한 민원처리사항에 대한 조치 3. 영 제34조 제1항에 따른 월1회 이상 민원사무처리상황의 점검 제9조(민원처리상황 점검) 운영지원과장은 영 제22조에 따른 민원처리상황을 각 과 및 지역본부․사무소에 대하여 년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이때 제2조에 의한 집중관리 민원 및 다수인 민원처리상황을 포함할 수 있다. <개정 2012.3.26> 제10조(전자민원창구 Q&A코너) 전자민원창구의 Q&A코너는 검역검사본부 홈페이지를 통하여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민원사무처리기준표상의 진정, 건의, 질의를 대상으로 한다. 제11조(전자민원창구 Q&A코너를 통한 민원사무처리) ① 운영지원과에서는 서무주무를 정책임자로 하고 서무계 공무원 중 1명을 부책임자로 지정하여 매일 3회(09:00, 14:00, 18:00) 검역검사본부 홈페이지의 전자민원창구 Q&A코너를 검색하여 민원을 접수하고 처리과로 이송하여야 한다. ② 검역검사본부 소관 민원이 아닐 경우 전자적 방법을 통하여 신속하게 소관기관으로 이송하고 그 사실을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민원인의 요구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컴퓨터를 통하여 회신하여야 하며 회신문에는 처리담당자 소속, 성명, 전화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④ 민원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민원인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등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민원의 처리기간은 민원사무처리기준표에 따라서 진정 7일, 건의 14일, 질의 7일로 한다.(단, 법령질의 14일)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기간내 처리가 곤란할 경우 제7조에 의거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2조(국민신문고를 통한 민원 분류 등) ① 운영지원과는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접수된 민원 중 검역검사본부 소관사항이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처리기관 또는 처리부서를 추천하고 그 사유를 명시하여 농림수산식품부에 부서 재지정 요청한다. 다만, 운영지원과를 경유하지 않고 처리부서로 직접 부서 지정된 경우에는 처리부서에서 부서 재지정 요청한다. ② 운영지원과는 검역검사본부 소관사항에 대하여는 처리부서에 분류한다. 처리부서는 처리부서의 민원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 그 사유를 명기하여 접수부서 재분류 요청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의하여 처리부서가 재분류를 요청한 민원이 운영지원과 또는 농림수산식품부의 재분류에 따라 다시 처리부서로 지정된 민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시 재분류를 요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접수부서가 담당자를 지정하는 경우도 같다. ④ 운영지원과에서는 서무주무를 정책임자로 하고 서무계 공무원 중 1명을 부책임자로 지정하여 매일 3회(09:00, 14:00, 18:00) 국민신문고를 검색하여 민원을 접수하고 처리과로 분류․이송하여야 한다. ⑤ 민원처리부서에서는 매일 2회(10:00, 17:00) 국민신문고 민원분야를 검색하여 소관민원이 있을 경우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제13조(국민신문고를 통한 민원처리) ① 처리부서장은 동일한 내용의 민원이 반복접수 되는 경우에는 소관과 나중 민원과 처리중인 민원을 병합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② 처리부서장은 빈발민원이 접수되는 경우에는 이미 처리된 결과를 국민신문고에 입력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③ 취하민원은 처리담당부서에서 그 사유를 입력하고 종결처리 한다. ④ 민원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민원인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등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민원의 처리기간은 민원사무처리기준표에 따라서 진정 7일, 건의 14일, 질의 7일로 한다.(단, 법령질의 14일)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기간내 처리가 곤란할 경우 제7조에 의거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4조(국민신문고를 통한 민원처리결과 통지) 민원처리담당자는 국민신문고에 신청된 민원의 처리결과를 국민신문고 민원처리란에 입력함으로써 민원인에 대한 처리결과의 통지에 갈음한다. 다만, 민원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서신, 전화 및 다른 전자매체 등으로 처리결과를 통보한다. 제15조(개인정보 보호 등) ① 운영지원과 및 처리부서는 개인정보의 수집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개인정보를 수집 및 관리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에 관한 법률」등 개인정보와 관련된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민원처리과정에서 민원인의 신상정보가 노출되거나 민원을 유발시킨 부서(또는 대상자)에 민원을 배정함으로써 민원인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이 훈령은 2014년 6월 14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 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칙(2012. 3. 26.) 이 훈령은 2012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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