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수입금지식물 중 파키스탄산 망고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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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키스탄산 망고 생과실에 대해 한-파키스탄 양국 간에 합의한 위험관리방안에 따라, 수입검역요건에 부합하는 파키스탄산 망고를 수입하기 위하여 동 기준을 제정 고시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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