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주요정책의 입안,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있어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반영하기 위해 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자문위원 운영의 효율을 제고하기 위함

1. 검토 방향
□ 본부장 직속의 자문위원회 설치 및 주요업무 분야별 분과위원회 신설
* 신설 분과위원회 : 축산물 검역․위생 및 위험평가 관련분야’, ‘가축방역 관련분야’, ‘식물검역 관련분야’, ‘수산물안전 관련분야’, ‘수의과학기술 및 식물검역기술 개발․연구 관련분야’ 등 5개 분야
□ 기존의 ‘자문위원’ 및 ‘자문관’을 ‘기술자문위원’으로 통일하고, 기술자문위원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해당부장 및 지역본부장에게 위임
* ‘기술자문위원회’는 해당분야 기술자문을 위한 것으로 ‘인력풀(pool)'로 운영
2. 제정(안) 주요 내용
□ 규정 제정의 목적(제1조)
□ 자문위원회 기능, 구성, 임기, 위원장의 임무 등(제2조~제6조)
□ 분과위원회 운영 관련 사항(제7조)
□ 위원의 해촉, 회의운영, 자료제출 및 협조의무, 수당지급 관련사항(제8조~제11조)
□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위원의 자격(제12조~제13조)
□ 기술자문위원의 임기 및 해촉, 수당지급 관련사항, 비밀유지의무(제14조~제17조)
□ 실적보고 및 운영규정 관련(제18조~제19조)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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