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수산동물 휴대검역물 신고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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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23676호)가 개정되어 농식품부 소속기관의 명칭이 "검역검사소"에서 "지역본부"로 변경됨에 따라 "기관 명칭" 및 "기관장 명칭"을 개정하려고 함
- 붙임 전문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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