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의 직제 및 직제 시행규칙」중 기관명칭 등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사무분장 규정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

가. 기관 및 기관장 명칭 변경(제3조, 제10조, 제34조 내지 제70조)
○ “검역검사소”를 “지역본부”로, “소장”을 “지역본부장”으로 함
나. 부서간 업무 조정(제13조, 제19조, 제27조, 제28조, 제30조, 제31조)
○ “동식물위생연구부(독성화학과, 동물약품평가과)”를 “축산물안전부(독성화학과) 및 동물방역부(동물약품평가과)”로 조정
○ 동식물위생연구부 연구기획과 R&D 사업기능을 현업과로 조정
- 기생충․꿀벌연구 및 위생곤충에 관한 연구 → 세균질병과
- 유전자원 수집․보존, 수의생명공학분야 및 반려동물질병 연구, 동물위생 및 동물질병의 진단을 위한 특이세포 동물모델 및 바이오신약의 개발 연구, 수의분야 유전자변형생물체에 관한 연구 → 바이러스질병과
○ 동물방역부 질병진단과의 조류질병의 병성감정 업무를 동식물위생연구부 조류질병과로 조정
다. 사무분장 추가(제20조, 제35조, 제40조, 제47조, 제54조, 제62조, 제68조)
○ 식물검역인증원 지도․감독업무
○ 동물보호관리 및 동물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업무 추가
라. 기타 운영상 미비점 개선․보완(제5조, 제6조)
○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 업무 추가
○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운영 업무 추가

참부물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