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마당 법령정보 검역본부 훈령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 이 지침은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신설에 따라 통합 운영 중인 실험실안전관리지침의 미비한 사항을 운영 실정에 맞게 개정 보완하려는 것임
가. 동물, 식물, 수산물분야의 실험실 특성을 감안하여 세부지침을 별도로 마련하여 시행토록 보완(제2조)
나. 중요기기(3천만원 이상) 장비운영 상태 기자재 운영일지에 기재 사항 신설(제4조 5항)
○ 중요기기(3천만원 이상) 장비에 대한 기자재 운영일지 작성에 대한 근거 마련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5조(대통령령 제23527호, 2012. 1. 25.) 5항 및 6항 근거
○ 자동으로 사용내역이 기록되는 장비에 대한 운영일지 작성에서 제회
○ 구입가 50만원 이상의 시약 및 소모품은 수불현황을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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