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물방역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명칭 변경

1. 제3조제1항 중 “식물방역관”을 “식물검역관”으로 “현장검사자”를 “현장검역자”로 “수입검사”를 “수입검역”으로 한다.
2. 제4조제1항 중 “현장검사자”를 “현장검역자”로 “수입검사과정”을 “수입검역과정”으로 같은 조 제2항의 “현장검사자”를 “현장검역자”로 같은 조 제3항제2호의 “식물에 피해를 주지 않는 그룹, 비검역병해충 등으로”는 삭제한다.
3. 제5조제1항 중 “조사과장”을 “시험분석과장”으로 “현장검사자”를 “현장검역자”로 같은 조 제2항의 “현장검사자”를 “현장검역자”로 한다.
4. 제6조제7항 중 “제2009-30호”를 “제2012-1호”로 한다.
5. 별표 1의 “나. 비검역 해충 목록”을 “나. 규제해충 및 잠정규제해충이 아닌 해충 목록”으로 “다. 비검역 잡초 목록”을 “다. 규제잡초 및 잠정규제잡초가 아닌 잡초 목록”으로 한다.
6. 별지 제1호서식 중 “수입식물검사신청 번호”를 “수입식물검역신청 번호”로 “검사장소”를 “검역장소”로 “검사일자”를 “검역일자”로 한다.
7. 별지 제3호서식 중 “검사현황표”를 “검역현황표”로 “2. 검사사항”을 “2. 검역사항”으로 “검사장소”를 “검역장소”로 “검사일자”를 “검역일자”로 “검사자”를 “검역자”로 “검사수량”을 “검역수량”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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