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물방역법령 개정에 따라 기존 규정의 용어 변경 및 운영상 미흡한 점을 개정하려는 것임

가. 기관통합에 따라 고시 제명인 “품목별 서류․현장검사방법과 실험실정밀검사방법”을 “식물별 서류․현장검사방법과 실험실정밀검사방법”으로 하여, 대상이 식물임을 밝혀 알기 쉽게 함
나. 식물방역법령 개정에 따른 용어 변경(안 본칙, 별표 1 ~ 3, 별지 제1호 서식)
1) “검사”를 “검역”으로 함(다만, 실험실정밀검사방법 부분은 알기 쉽게 기존 용어 존속)
2) “식물방역관”을 “식물검역관”으로 하고, “현장검사자”를 “현장검역관”으로 하며, “실험실정밀검사자”를 “실험실정밀검역관”으로 하고, “발아검사”를 “발아시험”으로 함
다. 검사규정 변경[안 제8조제2항 및 별표 2(다음의 2)부터 4)까지)]
1) 분자생물학적검사 등의 검사결과 출력물 보관범위 조정 : 규제병해충 또는 잠정규제병해충이 검출된 화물에 대해서만 출력 보관(안 제8조제2항)
2) 묘목류 중 밀봉된 용기내에 있는 조직배양체의 실험실정밀검사 규정을 제6조제1항제2호와 조화롭게 하기위하여 변경
- <현행> “생략한다” → <변경> “생략할 수 있다”
3) 생채소류 및 생한약재․생버섯류 중 실험실정밀검사방법 개선
○ “세척된 가공용 감자 또는 고구마”를 수입자가 『식물 등에 부착된 병해충이 전파될 수 없는 조건에서의 가공처리』(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고시)에 따라 가공처리 하겠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제출한 경우 실험실정밀검사를 제외
○ 실험실정밀검사 생략 대상에 박피된 근채류 추가
- <현행> “세척된 근채류” → <변경> “세척 또는 박피된 근채류”
4) 냉동식물류 중 적용대상 식물의 온도를 식물검역상의 냉동온도로 변경하여 적용에 혼란을 방지
- <현행> “0℃이하” → <변경> “-17.8℃이하”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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