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경검역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식물병해충의 유입위험성이 극히 낮은 들깨가루․박하건화 등을 서류검사 대상식물에 추가 하는 등 서류검사․현장검사․실험실정밀검사의 대상식물 및 검사방법 등에서 나타난 일부 운영상 미흡한 점을 개선․보완하여, 검역안전성 확보 및 일관성 있는 식물검역업무를 수행하기 위함

가. 서류검사 대상식물 조정
○ 서류검사 대상식물 확대 지정(8품목)
식물검역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건조 후 비닐 등으로 포장하여 병해충의 유입위험성이 없는 박하건화, 건양벚, 건블루베리, 건감자, 들깨가루, 신선초가루, 박하가루, 강황가루를 서류검사 대상식물로 추가(안 별표1)
○ 서류검사 대상식물명 수정(3품목)
- 품목확인과정에서 혼동을 피하기 위하여 “냉동선인장열매”를 “냉동선인장열매(냉동용과 포함)”로 “냉동월귤”을 “냉동블루베리”로 품목을 수정함(안 별표1)
- “건복숭아핵”을 “건복숭아핵(인이 제거된 것에 한한다)”로 품목을 수정․보완하여, 인이 없어 발아력이 없는 건복숭아핵만을 서류검사 실시로 검역안전성 확보(안 별표1)
○ 서류검사 대상식물 삭제(3품목)
수입금지식물 중 증열처리조건으로 수입하는 망고․파파야․여지 생과실은 서류검사 대상이나,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 기준(농식품부 고시)에는 현장검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실효성이 없으므로 서류검사 대상에서 제외(안 별표2, 과실류)
나. 실험실정밀검사 대상식물 조정
○ 실험실정밀검사 대상식물 제외(1품목)
옥수수종자는 선충분리검사 대상인 화본과 종자이나 선충의 감염기록이 없어 선충분리검사 대상에서 제외하여 효율적인 검사 실시(안 별표2, 종자류)
○ 실험실정밀검사 대상식물 조정(2품목)
감자와 고구마가 수입금지된 국가의 일부지역에서 무발생증명 및 시스템확인 조건 등으로 수입되는 경우, 세척하더라도 검역병해충이 있을 수 있어 검역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세척된 가공용 감자와 고구마를 식용과 동일하게 실험실정밀검사 실시(안 별표2, 채소류)
다. 분자생물학적 검사결과 출력물의 사후 관리방법 마련
실험실정밀검사 과정에서 생산된 분자생물학적 검사결과 출력물을 검사신청서에 첨부하도록 하여, 기관 간 검사결과물의 사후 관리방법을 통일(안 제8조제2항, 신설)
라. 현재 사용되지 않은 검사법 제외
파이토프라즈마 검사방법 중 현재 사용하고 있지 않은 형광현미경검사법을 삭제(안 별표2. 묘목류, 구근류)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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