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마당 법령정보 검역본부 예규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2011.11.22일 인수공통감염병대책위원회 정기회의 논의결과에 따른 조치
① 위원회 명칭 및 운영규정 명칭 변경
○ (현행) 검역검사본부(인수공통전염병대책위원회), 질병관리본부(인수공통감염병대책위원회) ⇒ (개정) “인수공통전염병(감염병)대책위원회”
※ 향후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 시 용어변경 등 검토
② 기관명칭 및 용어 변경
○ (현행) 보건복지가족부 ⇒ (개정) 보건복지부
○ (현행) 전염병관리팀장 ⇒ (개정) 감염병관리과장
○ (현행) 고병원성 가금인플루엔자 전문분과위원회 ⇒ (개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전문분과위원회
③ 정기회의 소집 주기 변경
○ (현행) 년 2회(상하반기 각 1회) ⇒ (개정) 년 1회
④ 수당 지급기준 변경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