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 규정」개정(’11.6.15) 사항을 반영하고「외부재원연구사업 관리규정」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외부재원연구사업에 대한 과제 관리 및 승인절차 강화
○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위임전결규정에 맞게 본부장 승인(보고)사항을 소속부장 승인(보고)사항으로 개정 [제4조, 제5조, 제7조, 제9조]
○ 외부재원과제의 효율적 관리 및 중복성 방지를 위해 연구책임자는 외부재원연구사업 신청(응모)시 반드시 연구관리부서와 협의 후 소속부장의 승인을 받도록 관련절차를 강화 [제4조]
○ 외부재원과제 수행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필요시 “외부재원연구사업 사전심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 [제4조의2]
□ 외부재원연구사업 연구비 집행․관리부서의 변경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 규정」개정사항을 감안
○ 외부재원연구사업 연구비 집행․관리에 대한 책임성을 제고시키기 위해 연구비 집행․관리부서를 운영지원과에서 과제수행부서로 변경 [제6조]
○ 외부재원과제 연구책임자는 협약서 등 외부위탁기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연구비를 집행하며, 연구비의 사용․관리에 대한 자체 회계감사가 필요한 경우 과제수행부서장이 이를 실시하도록 규정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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