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및 그 소속기관에서 근무하는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의 근로계약 체결 시 신원조사 실시 등 채용절차의 일원화와 비정규직 인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함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2항”으로 한다.
제12조 제1항 중 “다만, 구내청소 등 단순인력보조를 위해 1주일 이내로 수시 고용할 경우에는 계약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를 삭제한다.
제12조 제4항 “채용권자는 무기계약근로자 등을 신규 채용할 때에는 계약 전에 운영지원과장에게 신원조회를 요청하고, 운영지원과장은 관할경찰서에 신원조사를 의뢰 후 결과 회보시 채용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1년 미만 기간제근로자는 신원조사 대상에서 제외된다”를 “채용권자는 무기계약근로자를 신규 채용할 때에는 계약 전에 관할경찰서에 신원조사를 의뢰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2조 제5항 “채용권자는 무기계약근로자 등을 채용한 때에는 지체없이 관리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를 “채용권자는 1년 이상 기간제근로자 및 무기계약근로자를 채용한 때에는 지체없이 검역검사본부 운영지원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4조 제1항 중 “관리부서장에게 출입증 발급 및 근태확인 요청(지문인식시스템 등록 등)을 하여야 하며, 일용근로자 퇴사시는 출입증을”을 “근태확인(지문인식시스템 등록 등)이 필요한 경우 운영지원과장에게 출입증 발급 등을 요청하여야 하며, 근로자 퇴사시는 출입증을”으로 한다.
제14조 제2항 중 “관리부서장”을 “운영지원과장”으로 한다.
제16조 제2항 중 “무기계약근로자 등을 계약해지한 때에는 지체없이 무기계약근로자 등 관리부서의 장에게”를 “1년 이상 기간제근로자 및 무기계약근로자를 계약해지한 때에는 지체없이 운영지원과장에게”로 한다.
제18조 제1항을 제18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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