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사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 및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인사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 제목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구성)”을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으로 하고 제1항 “승진심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보통승진심사위원회를 구성 한다.
1.위원장은 본부장으로 한다.
2.위원은 부장 전원과 운영지원과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위원장이 위원회 개최시마다 검역검사소장 1명을 윤번제로 지명하며, 간사는 운영지원과 인사담당 주무가 된다.”를 “소속공무원의 승진심사를 위하여 6급 이상(연구사를 포함한다.)으로의 승진을 심사하는 『제1보통승진심사위원회』와 직속기관 소속공무원의 7급 이하(기능직을 포함한다)로의 승진을 심사하는 『제2보통승진심사위원회』를 각각 둔다” 로 한다.
제17조 제2항 및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본부장으로 하고 위원은 부장 전원과 운영지원과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위원장이 위원회 개최시마다 검역검사소장 1명을 윤번제로 지명하며 간사는 운영지원과 인사담당 주무가 된다.
③제2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으로 하고 위원은 기획조정과장, 위기대응센터장으로 하며 간사는 운영지원과 인사담당 주무가 된다.
제17조의 “제2항”을 “제4항” 으로 한다.
제17조의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1(부의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7급이하(기능직을 포함한다)로의 승진을 심사하기 위하여 각 부에 보통승진심사위원회를 둔다.
②위원장은 부장으로 하고 위원은 소속 과장 전원으로 하며 간사는 주무과 인사담당 주무로 한다.
제18조의 제목 “(검역검사소의 보통승진심사위원회 구성)”을 “(검역검사소의 보통승진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으로 하고 제1항 중 “기능직공무원”을 “7급 이하(기능직을 포함한다) 공무원”으로 하며, 제1항제2호 “위원은 소속공무원 중 5급(또는 연구관)이상 3명과 6급 3명으로 구성한다. 다만, 5급(또는 연구관)이상이 3명 미만인 때에는 5급(또는 연구관)이상 위원 구성은 현원으로 한다.” 를 “위원은 소속 과장 전원으로 하며 간사는 운영지원과 인사담당자로 한다.”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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