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의 제반 사무에 대해 위임전결 사항을 명확하게 하고, 관련 규정에서 정한 사항과 조화를 이루게 하는 등 업무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함
가. 위임전결사무 중 공통사항의 처리에 있어 운영지원과장, 기획조정과장 및 위기대응센터장의 부장 전결사항 처리 근거 등 신설(안 제3조제3항)
나. 부서간 협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한 협의 근거 신설(안 제4조)
다.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에 대하여 그 지시에 따라 처리할 수 있도록 전결의 특례 근거 신설(안 제5조)
라. 중요사항에 대한 사전 또는 사후 보고 근거 신설(안 제8조)
마. 부서별 단위사무 및 전결권을 조정(안 별표)
○ 법령 등 제․개정, 국회 및 국정감사 업무 등 각 부서에 공통으로 해당하는 사무를 공통사무에 추가하고 개별 부서의 해당업무는 삭제
○ 공통사항 중 과장급 이하(직할과장 제외) 외부강의 신고와 공무국외여행 허가를 부장 전결로 조정하고, 세출예산 집행관련 사무를 신설
○ 운영지원과 사무 중 공무원임용 관련사항을 세분화하고, 공무원단체 업무를 신설하였으며, 국유재산관리 업무에 청사이전 관련사항 추가하는 한편, 도서(간행물) 운영․관리 업무(기획조정과 소관)는 삭제
○ 위험관리과의 단위업무를 식물검역 관련 사항으로 구체화하고, 업무 중요도에 따라 전결권자를 지정
○ 기타 축산물기준과, 질병관리과, 동물보호과, 동물약품관리과, 식물검역과, 식물방제과, 수산물관리과, 수산물검사과, 수산물검역과 및 연구기획과 소관업무 중 일부사항을 개정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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