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균형발전특별법」제18조 및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혁신도시 이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혁신도시 이전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의 기구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가. 추진단 기능(제2조)
○ 지방이전계획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 청사 시설별 적정면적 산출 등 설계 및 신축에 관한 사항
○ 검역장비 및 사무집기 이전에 관한 사항
○ 기관 홍보 및 대외협력에 관한 사항
나. 추진단 구성 및 임무(제3조, 제4조)
(1) 단장, 반장 및 이전지원반으로 구성
(2) 단장은 동식물위생연구부장이 되고, 이전지원반장은 관련 업무부서 과장
(3) 이전지원반원은 해당분야별 업무전문가중에서 반장이 지명
다. 자문위원 위촉(제5조)
(1) 위원은 각 반별로 2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2) 위원은 반장이 추천하여 본부장이 위촉
라. 소속부서 협조요청(제6조)
(1) 소속부서에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협조 요청
마. 조사 및 연구의뢰(제7조)
바. 포상등(제8조)

첨부파일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