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에서 업무추진과 관련하여 체결하는 약정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제정

배경
❍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출범 이전 과거 3개 기관에서 체결한 약정 중 추진실적이 없거나 종료된 약정 정리
❍ 약정체결의 원칙 및 요령, 체결방법 및 운영의 정립으로 약정체결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보완
❍ 약정이행 추진상황의 정기적인 점검 및 관리로 업무의 내실화 도모
주요 내용
❍ 외국 정부기관과 체결할 경우 “외국정부기관과의 기관 간 약정 체결 및 관리에 관한 규정”(국무총리훈령 제566호, 2011.3.21, 제정) 적용 - 외국의 비정부기관과 체결할 경우 준용 (안 제3조제2항)
❍ 약정 체결기관과의 호혜성, 약정의 효과적 운영, 약정의 활용도 제고 및 내실화 등 체결․관리에 필요한 원칙 제정 (안 제4조)
❍ 약정은 본부장(부장 및 검역검사소장)이 체결하여 소속부서까지 일괄 적용 및 체결 대상기관과 협의할 경우 상급부서 체결을 유도하여 협력분야 확대 도모 (안 제5조)
❍ 주관부서의 장은 담당관을 지정하여 추진하고, 다수의 부서가 관련되는 약정 체결 방법 정립으로 약정 체결 과정에 상호 협력을 유도하여 업무의 효율성 및 성과 제고 (안 제6조)
❍ 약정기간은 5년 이내로 하고, 필요시 약정 체결기관과 상호 합의하여 연장할 수 있도록 하여, 활동실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약정이 자동 연장되는 문제점 해소 (안 제8조제3항)
❍ 약정체결 내용(양해각서, 향후 추진계획)을 검역검사본부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국민의 알 권리 충족 도모 (안 제10조)
❍ 약정이행 추진상황의 매 분기 점검 및 통합관리 (안 제11조)
❍ 과거 3개 기관에서 체결한 약정 이행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으며, 변경된 기관명으로 재체결 및 외국과의 약정으로 재체결이 곤란한 경우 상대국 또는 기관에 변경된 기관명(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을 알려 혼란 방지 (안 부칙 제2조)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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