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금지품에서 제외되는 해충의 위험분석 및 수입검역요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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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제1조(목적) - 근거조항으로 식물방역법 제2조제2호나목, 제16조 추가 나. 제2조(위험분석대상) - 현행 별표2의 평가표에 있는 “평가실시여부”항목을 본칙 제2조(위험분석대상)으로 신설 다. 제6조(금지품에서 제외되는 해충의 결정과 그 목록) - 평균평가점수 관련된 사항은 별표 2에 명시되어 있어 중복되므로 삭제 라. 제8조(검역방법) - 조문의 문맥에 맞게 ②항과 ③항의 항 번호 변경 마. [별표 2] 금지품에서 제외되는 해충 위험평가표 - “평가실시여부”항목을 본칙 제2조(위험분석대상)으로 신설 바. [별표 3] 금지품에서 제외되는 해충 - 허용된 먹이원을 비고에 표기 - “기타(먹이용)”을 “먹이용”으로, “기타(생태계복원용)”을 “생태계복원용”으로 수정 - 위험분석 결과(위험관리과-487호, ’25.2.26.)에 따라 금지품에서 제외되는 해충으로 Transeius montdorensis 추가 사. [별지 제1호서식] 금지품에서 제외되는 해충 위험분석 신청서 - 금지품에서 허용된 해충목록에 맞춰 주요 사용목적 예시를 수정 아. [별지 제2호서식] 금지품에서 제외되는 해충 사육신청서 - 금지품에서 허용된 해충목록에 맞춰 주요 사용목적 예시를 수정 자. [별지 제3호서식] 금지품에서 제외되는 해충 동정의뢰서 - 금지품에서 허용된 해충목록에 맞춰 주요 사용목적 예시를 수정 첨부파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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