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검역 국내 축산물의 잔류물질정보 잔류허용기준(M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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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의 기준 및 규격이 일부 제·개정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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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독성화학과 | 작성자 | hijach | 11708 | 09/05/22 |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 2009-24호(2009.05.07.)로
축산물의 기준 및 규격이 일부 제·개정 되었습니다. 제·개정규정은 고시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 제·개정된 축산물중 동물용의약품의 잔류허용기준 - 제·개정된 축산물중 농약의 잔류허용기준 을 첨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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