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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자료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 효율적인 조류인플루엔자 진단업무를 위한 정밀진단기관 운영 제도 개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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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농림축산검역본부 | 작성자 | 강병준 | 90 | 2025-10-20 |
그동안 조류인플루엔자 정밀진단기관에서 진단 실험을 하기 위해서는 닭 적혈구의 품질 관리를 위해 자체적으로 닭을 사육해야 해서 닭 사육 시설의 설치·관리, 실험동물 윤리위원회 개최 등의 상당한 업무 부담이 있었다. 검역본부는 이러한 업무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주기적인 적혈구의 품질 점검을 조건으로 닭 적혈구의 외부 수급을 허용하는 등 관련 훈령을 개정하였다. 아울러 각 정밀진단기관에서 새로 도입되는 장비나 시설 등이 있는 경우 사용 방법과 진단 절차를 분기별로 현행화하도록 함으로써 신규 담당자도 현행화한 자체 운영 매뉴얼에 따라 정밀진단 업무를 원활하고 연속성 있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진단 업무 효율성을 높였다.
검역본부 이윤정 조류인플루엔자연구진단과장은 “이번 훈령 개정이 조류인플루엔자 정밀진단기관의 업무 부담 경감과 효율적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조기 발견 및 신속 대응을 위해 정밀진단기관과의 공조 체계를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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