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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BRFV 수입제한(금지)조치 변경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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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식물검역부 | 작성자 | 이재홍 | 38 | 2025-10-17 |
기존 ToBRFV 수입제한(금지) 지역 외 추가 발생정보 및 위험평가 결과에 따라 아래와 같이 수입제한(금지) 조치를 변경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대상식물: 고추속 및 토마토 종자, 묘 등 재식용 식물(변동 없음) - 조치내용: 이집트, 콜롬비아, 중국 10개 지역, 호주 2개 지역을 수입제한(금지)지역으로 추가 * 중국(10개 지역): 허베이성(河北), 네이멍구자치구(內蒙古自治区), 지린성(吉林), 저장성(浙江), 안후이성(安徽), 광시좡족자치구(广西壮族自治区), 하이난성(海南), 쓰촨성(四川), 감숙성(甘肃), 신장위구르자치구(新疆维吾尔自治区) ** 호주(2개 지역): 뉴사우스웨일스주, 빅토리아주 - 시행(적용)일시: '25.10.17.('25.12.22. 선적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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