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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2026년도 상반기 서류검역 대상식물 지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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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식물검역과 | 작성자 | 한남 | 166 | 2025-10-01 |
식물방역법 제 1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및 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 "서류검역 대상 수입식물에 대한 검역요령" 제3조제1호에 따라 2025년도 하반기 서류검역 대상식물을 아래와 같이 지정하여 운영할 계획임을 공고합니다. 1. 서류검역대 대상식물: 귀리 등 637품목(붙임) - (추가) 귀리 등 33품목, (제외) 옥수수가루 등 10품목 2. 서류검역 대상식물 지정기간: '26.1.1~6.30. 3. 서류검역 대상식물에 대한 검역방법 - 붙임의 서류검역 대상식물에 대해서는 현장검역과 실험실정밀검역을 생략하고 서류검역의 결과만으로 처리 - 다만, 수입자별로 검역신청서 접수일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 처음 수입한 때 평균 5회 수입할 때마다 모니터링 검역 실시 4. 유의사항 - 현재, 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 "서류검역 대상 수입식물에 대한 검역요령"별표의 서류에 의한 검역 대상식물 중 ' 26년도 상반기 서류검역 대상식물에서 제외되는 식물은 수입시마다 처음으로 도착한 수입항에서 현장검역을 받아야 함(수입항 밖으로 보세운송 안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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