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마당 공지사항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동물약품관리과]2026년도 동물용의약품 재평가 실시 대상제제(성분) 예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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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동물질병관리부 | 작성자 | 박인정 | 137 | 2024-12-31 |
1.
2. 「약사법」 제33조·제42조·제85조제1항,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2조제4항제1호 다목 및 제2호마목, 「동물용의약품 및 동물용의료기기 재평가 실시에 관한 기준(농림축산검역본부
3. 아래 대상제제(성분)으로 허가된 품목을 가진 업체에서는
- 화학제제(총 36제제 406품목) : 라이신, 메티오닌, 트립토판, 트레오닌, 글루타치온, 면역글로블린, 감마글로블린, 유글로블린, 폴리감마글루탐산, 파라폭스바이러스화학처리물, 아비폭스바이러스화학처리물, 마이코박테리아화학처리물, 코리네박테리아화학처리물, 아크로모박터스테노할리스사균체, 포도상구균화학추출물, 프로피오니박테리움글레눌로섬, 알엔에이, 효모발효생성물, 생균-효모발효생성물,
- 생물학적제제(총 2제제 28품목) : 광견병(Rabies), 디스템퍼(CD) *대상축종으로
4. 해당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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