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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식물검역과] 2025년도 상반기 서류검역 대상식물 지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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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식물검역부 | 작성자 | 한남 | 117 | 2024-09-30 |
식물방역법 제1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및 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 "서류검역 대상 수입식물에 대한 검역요령" 제3조제1호에 따라 2025년도 상반기 서류검역 대상식물을 아래와 같이 지정하여 운영할 계획임을 공고합니다. 1. 서류검역 대상식물 : 현미 등 604품목(붙임) - (추가) 현미 등 26품목, - (삭제) 메도우건초 * 메도우건초와 메도우폭스테일건초는 동일품목으로 메도우건초 삭제 ** 메도우건초(삭제), 메도우폭스테일건초(유지) 2. 서류검역 대상식물 지정기간 : '25.1.1.~6.30. 3. 서류검역 대상식물에 대한 검역방법 - 붙임의 서류검역 대상식물에 대해서는 현장검역과 실험실정밀검역을 생략하고 서류검역의 결과만으로 처리 - 다만, 수입자별로 검역신청서 접수일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 처음 수입한 때 및 평균 5회 수입할 때마다 모니터링 검역 실시 4. 유의사항 - 현재, 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 "서류검역 대상 수입식물에 대한 검역요령" 별표의 서류에 의한 검역 대상식물 중 '25년도 상반기 서류검역 대상식물에서 제외되는 식물은 수입시마다 처음으로 도착한 수입항에서 현장검역을 받아야 함(수입항 밖으로 보세운송 안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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