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검역 안전에 대한 모든 정보가 있습니다.
수입가능 식물 목록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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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식물검역부 | 작성자 | 한남 | 364 | 2024-09-25 |
수입가능 식물 목록 알림 (참고용) '24.9.25.기준 ▶ 수출국에서 발행하는 식물검역증명서 첨부 시 수입 가능합니다. ▶ 수입가능 식물이라 하더라도 검역시점 금지품(잡초종자, 열매, 흙 등)검출 시 폐기 조치 됩니다. ▶ 품목별 실험실검역 또는 현장검역 결과 검역병해충 발견 시 소독 또는 폐기 조치 됩니다. ▶ 식물검역 외 타 법령에 따라 수입 또는 통관이 제한될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소관부처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관세청: 125, 식약처(식품분야 상담센터) 1577-1255, 국립종자원 054-912-0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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