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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식물 해외직구 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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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해외에서 화장한 반려동물 유골 반입시 동물검역 규정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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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동물질병관리부 | 작성자 | 김해원 | 1122 | 2024-01-24 |
□ 「가축전염병 예방법」제31조(지정검역물), 「지정검역물의 멸균·살균·가공의 범위와 기준」(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 [별표 2]지정검역물별 멸균·살균 및 가공의 범위와 기준(제4조제1항 관련)에 따르면, 화장한 유골(골회, Bone Ash)은 지정검역물에 해당합니다.
□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4조(수입을 위한 검역증명서의 첨부)제1항에 따라 지정검역물을 수입하는 자는 검역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화장한 반려동물 유골을 국내에 반입할 경우 제36조(수입검역)에 따라 공항 입국장 내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신고하고 검역을 받아야 합니다. ○ 구비서류에는 아래의 내용*이 증명(기재)되어 있는 수출국 정부 동물검역기관에서 발급한 검역증명서를 발급받아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 (내용) 화장처리 되었으며, 가축전염병의 병원체를 퍼뜨릴 우려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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