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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쉽게, 한눈에 보는 동물실험윤리제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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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농림축산검역본부 | 작성자 | 강병준 | 308 | 2023-11-06 |
이번 홍보물(리플릿)은 연간 1만 마리 이상의 실험동물을 보유한 동물실험시행기관은 실험동물 복지를 전담하는 전임수의사를 두어야 하고, 동물실험윤리위원회*는 동물실험이 당초 승인된 계획대로 실시됐는지 감독해야 한다는 제도 개선 사항 등을 담고 있다. * 동물실험윤리위원회: 동물실험시행기관이 실험동물의 보호·복지 및 윤리적 취급을 위해 설치·운영하는 기구 검역본부는 새롭게 바뀐 동물실험윤리제도가 현장에서 원활히 정착될 수 있도록 지난 3월 동물실험관계자 대상으로 전임수의사제도 설명회를 개최했다. 9월에는 아시아실험동물학회를 통해 새로운 동물실험윤리제도를 홍보했고, 10월부터 동물실험윤리위원회가 변화하는 제도에 부응할 수 있도록 외부전문가 자문 집단을 구성해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수행 중이다. 이상준 검역본부 동물보호과장은 “이번 동물실험윤리제도 홍보물(리플릿)을 통해 동물실험시행기관이 새로운 제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면서 올해 안에 고시 예정인 「동물실험윤리위원회(IACUC) 표준 가이드라인」에 많은 관심을 당부했다. 붙임 새로운 동물실험윤리제도 홍보물(리플릿)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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