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방역법 제1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및 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 "서류검역 대상 수입식물에 대한 검역요령" 제3조제1호에 따라
2024년도 상반기 서류검역 대상식물을 아래와 같이 지정하여 운영할 계획임을 공고합니다.
1. 서류검역 대상식물 : 건빈랑 등 568품목(붙임)
ㅇ (추가) 건빈랑 등 13품목 (제외) 건야콘 등 12품목
2. 서류검역 대상식물 지정기간 : '24.1.1.~6.30.
3. 서류검역 대상식물에 대한 검역방법
ㅇ 붙임의 서류검역 대상식물에 대해서는 현장검역과 실험실정밀검역을 생략하고 서류검역의 결과만으로 처리
ㅇ 다만, 수입자별로 검역신청서 접수일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 처음 수입한 때 및 평균 5회 수입할 때마다 모니터링 검역 실시
4. 유의사항
ㅇ 현재, 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 "서류검역 대상 수입식물에 대한 검역요령" 별표의 서류에 의한 검역 대상식물 중
'24년도 상반기 서류검역 대상식물에서 제외되는 식물은 수입시마다 처음으로 도착한 수입항에서 현장검역을 받아야 함(수입항 밖으로 보세운송 안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