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동물용의약품 재평가 실시공고 ○ 재평가 실시대상 제제 및 품목: 총 60제제 534품목 ㅇ 화학제제: 55제제 520품목(단일제 201품목, 복합제 319품목) ◦ 토루라이스트, 셀레늄이스트, Rhodopseudomonas capsulata, Muramic acid, Lactic acid bacteria, 유산균발효복합체, 건조효모, Amylase, α-Amylase, Cellulase, β-Glucanase, Fradiase, Protease, Xylanase, Phytase, 트립신, 키모트립신, DL-카르니틴, L-카르니틴, 토근, 폴리아크릴산, 폴록사렌, 넉스보미카, 비스무스, 마로피턴트, 실리콘오일, 아마인유, 티오황산나트륨, 대황, 베타인, 백죽, 에티사졸, 안식향산벤질, 구리, 수산화나트륨, 옥시퀴놀린, 알루미늄분말, 퓨시드산, 하이드로코르티손, 클로트리마졸, 콜타르, 사이클로스포린, 과산화벤조일, 유황, 붕산, 유산에틸, 페놀, 바세린, 테레핀유, 아세틸살리실산(아스피린), 아세트아미노펜, 케토프로펜, 카프로펜, 씨미콕시브, 이소플루란 ㅇ 생물학적제제 : 5제제 14품목(단일제 10품목, 혼합제 4품목) - 소 합포체성폐렴, 탄저, 기종저, 브루셀라병, 탄저+기종저 ○ 대상품목(제제), 제출자료 범위 및 방법 등은 첨부 공고문 참조 ㅇ 제출요령 및 제출기한 : 동물약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재평가 민원/민원신청) '23.12.31까지 반드시 신청 ㅇ 재평가 실시 대상품목임에도 신청서 미제출시 행정처분등 조치 자세한 사항은 첨부의 공고문을 참조 ○ 기타행정사항 및 유의사항 ㅇ 재평가 대상품목 목록에 포함된 품목중 재평가 제외대상 품목(수출용 등), 재평가 대상이나 누락품목, 재평가 대상이 아닌 품목 등은 사유서 제출 ㅇ 제조(수입)할 의사가 없는 품목은 자진취하서 제출 담당자 : 동물약품관리과 박인정 054-912-0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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