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중 동물용의약품등 허용물질 목록제도(PLS) 관련 진행사항을 게시합니다.
동물용의약품등 허가외 사용 및 출하제한기간 결정 원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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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동물질병관리부 | 작성자 | 전병석 | 622 | 2023-05-31 |
- 아 래 - 동물용의약품등을 사용하려는 자는「약사법」제85조(동물용의약품등에 대한 특례)제2항 및「동물용의약품등취급규칙」제46조(동물용의약품등의 안전사용기준)에 따라 사용대상, 용법‧용량 및 사용금지 기간 등 정해진 사용 기준을 지켜 사용하여야 합니다.
○ 다만,「약사법」제85조제3항에 따라 수의사의 진료 또는 처방에 따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을 지키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반드시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동물용의약품등의 안전사용기준(검역본부고시)」제3조(사용자의준수사항) 및 제4조(수의사 또는 수산질병관리사의 사용 특례)에 따라 허가·신고된 대상 동물 이외에 사용하거나 용량을 증량하여 사용할 수 있음 - 이 경우 수의사는 대상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출하제한지시서"를 발급하여야 하고 기준에서 정한 휴약기간 이상의 기간을 출하제한기간으로 지시하여야 하며, 사용자는 수의사의 출하제한지시서에 의한 출하제한기간을 준수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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