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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식물 해외직구 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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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 종자류 등 재식용식물 해외직구 시 유의사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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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식물검역부 | 작성자 | 이헌 | 1988 | 2023-04-04 |
[종자류 등 재식용식물 해외직구시 유의사항] 1. 수출국 식물검역기관에서 발급한 식물검역증명서 원본을 첨부해야 함 - 다만, 기준수량 이하로 수입하는 경우 사전승인(수출국에서 출발하기 전까지) 받은 경우에는 식물검역증명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됨 * 기준수량 : 구근류 100개 이하, 종자류(소립종 100g 이하, 중·대립종 500g 이하) 2. 식물검역을 받지 않은 재식용식물 등 식물검역대상품을 배송받은 경우(검역필 스티커가 부착되지 않은 경우) 농림축산검역본부로 신고해야 함 - 신고처 : 농림축산검역본부 식물검역과(054-912-0616) ※ 세부사항은 첨부파일 참고 및 신고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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