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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umnea latent viroid 관련 일본의 긴급 수입제한조치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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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식물검역부 | 작성자 | 백지현 | 518 | 2023-01-20 |
- 태국이 원산지인 Columnea latent viroid 기주식물에 대하여 일본 시행규칙 별표2-2에 정해진 수입요건대로 검사하고 식물검역증명서에 부기사항을 기록하여야 함 - 태국 원산의 기주식물을 한국에서 일본으로 수출할 때 특히 태국에서 채종된 종자 수출시 철저한 확인 필요 * 일본 시행규칙 별표2-2 요건은 첨부 1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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