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마당 보도/설명자료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설 명절 대비, 수입축산물 이력관리 단속으로 유통 투명성 높인다 | |||||||
---|---|---|---|---|---|---|---|
담당부서 | 농림축산검역본부 | 작성자 | 강병준 | 809 | 2022-12-29 | ||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 이하 검역본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수입 쇠고기·돼지고기에 대해 1월 2일부터 1월 20일까지(3주간) 단속반(35명)을 편성하여 수입축산물 이력관리를 특별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단속주체) 농림축산검역본부(수입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국내산), 시도(국내산·수입산) (단속범위) 국내산 및 수입산 소‧돼지고기, 국내산 닭·오리고기, 계란 - 검역본부 단속대상 : 수입산 쇠고기·돼지고기를 취급하는 축산물위생영업장 식품위생·통신판매영업장 등
올해는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최근 3년간 위반율이 높았던 업종*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 ‘20.1.1~’22.11월말 점검대비 위반율: 전체업종 평균(2.5%), 식육포장처리업(12.9%), 식육판매업 및 식육즉석판매가공업(4.0%), 통신판매업(1.9%), 집단급식업(1.7%),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1.7%) 검역본부는 이번 단속 기간 중 수입쇠고기·돼지고기 취급 업소의 거래신고 및 기록관리, 이력번호 표시사항 등을 중점 확인하고, 위반사항 적발 시「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벌금(최대 500만원) 또는 과태료(최대 500만원)를 부과할 예정이다.
영업자별 준수사항 및 벌금·과태료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수입축산물이력관리제 누리집(www.meatwatch.go.kr) 또는 콜센터(☏1688-0026)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정승교 검역본부 방역감시과장은 “수입축산물을 취급하는 영업자를 대상으로 이력번호 표시·게시 등 관련 법률에 따른 준수사항을 철저히 단속하여 소비자가 수입축산물을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수입축산물 이력관리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밝혔다. |
|||||||
첨부파일 | 3개/ 373KB (전체저장 버튼 클릭 시 압축파일로 저장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