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제33조, 제42조, 제85조제1항 및 「동물용의약품 및 동물용의료기기 재평가 실시에 관한 기준(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 제 10조에 따라 ‘19년도 동물용의약품 재평가 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시하니 해당품목을 확인하시고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 재평가 결과 대상 제제 및 품목 : 총 8제제 201품목 ο 아미노글리코시드계, 항생구충약 및 합성구충제, 마이코플라즈마성 폐렴, 돼지단독 ○ 후속조치 ο 유용성이 인정되는 것으로서 허가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품목(188품목) - 재평가 결과 공시일로부터 2개월 이내[‘22.4.19.(화)]에 허가사항 변경 ο 유용성이 인정되지 아니한 품목 - 재평가 결과 공시일로부터 2개월 이내[‘22.4.19.(화)]에 시중 유통품을 수거폐기하고 검역본부장에게 수거폐기 결과 보고서와 품목 허가(신고)증을 제출(반납) ο 조건부 유용성 인정 품목(13품목) - 승인된 임상 및 잔류시험계획에 따라 시험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승인시 지정된 기한 내에 동물약품관리과로 제출 * 조건부 유용성 인정 품목도 재평가 결과공시에 따라 결과 공시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허가변경 진행, 추후 추가공시에 따라 허가변경(품목허가변경 2회 진행) 담당자: 동물약품관리과 박인정 054-912-054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