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제33조·제42조·제85조제1항,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2조 제4항제1호 다목,「동물용의약품 및 동물용의료기기 재평가 실시에 관한 기준(농림축산검역본부 제2021-64호)」제3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2023년도 재평가 대상제제(품목)를 선정·예시합니다. ○ 재평가 실시 대상제제(품목) 예시: 총 65제제 338품목 ㅇ 화학제제: 62제제 318품목 - 항병원성약: 브로모프로필레이트, 시미아졸, 플루발리네이트, 플루메스린,사이퍼메스린, 포스메트, 폭심, 퀴놀린설폰산, 아연페놀설폰산, DF-100,키토산, 메타크레졸설폰산, 포비돈요오드, 테르비나핀,케토코나졸, 클로르헥시딘글루콘산, 개미산, 테트라디폰, 피프로닐, 그리세오풀빈, 구연산, 메트로니다졸 - 신경계 작용약: 톨페나민산, 트리페레나민, 클로르페닐라민, 플루메타손, 트리암시노론, 수산화브롬글루타민, 프로피오닐프로마진, 펜타메틸렌테트라졸, 아미노피린, 요힘빈, 카르바콜 - 외피작용약 : 디펜하이드라민, 살리실산 - 호흡기계 작용약 : 에페드린, 구아이페네신 - 비뇨생식기계 작용약 : 메테나민 - 대사성약 : 테트라클로르빈포스(=레이본), 안트라닐산(=비타민L1) - 소화기계 작용약 : 탄닌산알부민, 베르베린, 메토클로프라미드, 클라노부틴,페녹시메틸프로피온산, 프로피온산, 우르소데옥시콜산,멘부톤, Bacillus subtilis, Bacillus subtilis natto, Bacillus coagulans, Bacillus polyfermenticus, Bacillus toyoi, Clostridium butyricum, Streptococcus faecium(=Enterococcus faecium), Bifidobacterium bifidum, Lactobacillus, Lactobacillus acidophilus, Lactobacillus casei, Lactobacillus reuteri, Aspergillus oryzae, Saccharomyces cerevisiae ㅇ 생물학적제제 : 3제제 20품목 - 소 바이러스성 설사병, 전염성비기관염, 코로나바이러스 * 대상제제(성분)중 세롤레이너, 오레가노 오일, 이트라코나졸, 가미스로마이신, 틸디피로신, 델타메스린, 플루랄라너, 아폭솔라너, 니스타틴, 시프로헵타딘+산사는 재심사 중으로 재평가에서 제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