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검역 수입식물 검역정보 긴급공지사항
"실험실정밀검역 운영요령"(농림축산검역본부 예규 제178호; 2021.7.28.)에 따라 실험실 정밀검역을 효율적이고 일관성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식물검역 실험 매뉴얼」을 개정하였기에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식물검역 실험 매뉴얼에 대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신 경우, 농림축산검역본부 위험관리과 장선희(054-912-0651)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