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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자걀쭉병(PSTVd)관련 수입제한(금지)조치 변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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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식물검역부 | 작성자 | 이태균 | 2991 | 2021-11-03 |
해외에서 감자걀쭉병의 발생과 관련하여 식물방역법 관련 규정 및 위험평가 결과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감자걀쭉병관련 수입제한(금지)조치를 변경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수입제한(금지) 조치 변경 주요 내용 ≫ ○ 조치내용 : 감자걀쭉병 기주식물 추가 및 수입제한(금지)지역 변경 - (기주식물) Brugmansia속 등 1속 15종 추가 * Brugmansia spp., Atriplex semilunaris, Chenopodium eremaeum, Cestrum aurantiacum, Cestrum elegans, Cestrum endlicheri, Cestrum x cultum, Datura leichhardtii, Erigeron bonariensis, Hevea brasiliensis, Nicandra physalodes, Physalis angulata, Solanum anguivi, Solanum coagulans, Solanum dasyphyllum, Solanum sisymbriifolium - (수입제한지역) 가나 등 7개국 추가 및 칠레 등 3개국 제외 * (추가) 가나, 스위스, 우간다, 카자흐스탄, 케냐, 크로아티아, 파키스탄 (제외) 뉴질랜드, 아르헨티나, 칠레 ○ 조치(적용)일 : 2021. 11.4일(11.11일 선적분부터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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