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마당 공지사항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동물약품관리과]2018년도 동물용의약품 재평가 결과 추가공시(Ⅰ)(알림) | |||||
---|---|---|---|---|---|
담당부서 | 동물질병관리부 | 작성자 | 박인정 | 3323 | 2021-05-31 |
「약사법」제33조, 제42조 제4항, 제85조 및 「동물용의약품 및 동물용의료기기 재평가 실시에 관한 기준(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 」제 10조에 따라 '18년도 동물용의약품 재평가 결과 추가 공시(Ⅰ)' 를 붙임과 같이 추가 공시하오니 해당품목을 확인하시고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공시로 결과 공시된 품목들은 허가사항 변경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재평가 결과 대상 제제 및 품목(2제제 37품목) ○ 후속조치 |
|||||
첨부파일 | 1개/ 381KB (전체저장 버튼 클릭 시 압축파일로 저장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