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검역 수입식물 검역정보 긴급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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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멕시코 Tabasco주에서 우리나라의 금지병해충인 감귤그린병[Citrus huanglongbing(greening) disease]이
추가로 발생되어 식물방역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동 식물체에 대한 수입제한(수입금지) 조치를 아래와 같이 취하며
식물류 수입자께서는 반드시 확인하셔서 수입식물 검역업무에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ㅇ 수입제한지역 : 멕시코 Tabasco주
ㅇ 수입제한 식물 : Rutaceae(운향과)·Cuscuta spp. 및 Artocarpus heterophyllus의
묘목·접수·삽수 등 재식용 식물(종자 제외)
ㅇ 대상병해충 : 감귤그린병[Citrus huanglongbing (greening) disease]과
그 분포지역의 매개충(Diaphorina citri, Trioza erytreae)
ㅇ 수입제한 적용시점 : 2013.3.1일 선적분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