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마당
			
			
				공지사항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 자가조리판매대상가축의 도살처리등 위생관리기준제정알림 | |||||
|---|---|---|---|---|---|
| 담당부서 | 작성자 | rayk | 2965 | 04/02/16 | |
| 농림부 고시 제2004-4호
 축산물가공처리법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가조리판매대상가축의 도살·처리등위생관리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합니다. 2004년 2월 12일 농 림 부 장 관 자가조리판매대상가축의도살·처리등위생관리기준  | 
							|||||
| 첨부파일 | 1개 (전체저장 버튼 클릭 시 압축파일로 저장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