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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자가조리판매대상가축의 도살처리등 위생관리기준제정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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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작성자 | rayk | 2902 | 04/02/16 | |
농림부 고시 제2004-4호
축산물가공처리법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가조리판매대상가축의 도살·처리등위생관리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합니다. 2004년 2월 12일 농 림 부 장 관 자가조리판매대상가축의도살·처리등위생관리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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