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마당 공지사항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축산물의 표시기준 개정(안) 입안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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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작성자 | rayk | 5099 | 03/10/14 | |
축산물의 표시기준(검역원고시 제2002-5호:2002.6.26) 개정(안) 입안예고안입니다.
* 주요 개정내용 주표시면 및 일정장소 일괄표시사항을 명확히 규정함 - 주표시면에 표시할 사항 : 제품명, 제품의 유형 및 내용량 - 일정장소 일괄표시할 사항 : 제조연월일, 유통기한, 원재료명 및 함량, 성분명 및 함량 - 기타 : 업소명, 소재지, 영양성분, 기타 축산물등의 세부표시기준 - 영업허가(신고)기관명 및 영업허가(신고)번호는 표시사항에서 제외함 수입축산물의 한글표시 생략규정을 명확히 함 - 자사의 제품을 제조·가공하기 위해 수입하는 축산물의 수출국 표시(외국어)인정 외화획득용중 관광사업용으로 수입되는 축산물의 한글표시규정 신설 알레르기 유발식품을 함유하는 제품은 그 함유여부 표시 - 난류, 우유, 메밀, 땅콩, 대두, 밀, 고등어, 게, 돼지고기, 복숭아, 토마토를 원료로 혹은 이를 포함하는 원료를 사용시 함유여부 표시 (식품등의표시기준에서 고시된 사항임) 영양소 함량 강조표시 기준표 개정 - 영양소 표시방법과 표시기준이 상호조화되도록 Codex 영양표시기준에 따라서 개정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서 냉동축산물의 규격삭제(입안예고 중)에 따른 냉동축산물의 표시기준 개정 축산물에 사용되는 포장재질의 표시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표시토록 개정 모유장려의 차원에서 조제유류에 "모유가 아기에게 가장 좋은 식품입니다."라는 내용의 안내표시를 도입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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