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마당 공지사항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식육중 잔류물질 검사요령 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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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작성자 | hayashi | 3529 | 03/06/18 | |
식육중 잔류물질 검사요령이 개정 되었습니다. 동 요령은 금년 7. 1부터 시행됩니다.
동 요령의 개정 취지는 앞으로 잔류허용기준 설정의 확대에 대비하고 잔류위반농가의 출하 가축에 대하여 규제검사 시료채취 기준을 정하고 동 농가에 대한 잔류원인 규명 및 지도·홍보 강화 등을 통하여 축산물의 안전성 확보와 소비자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되는 주요 내용으로는 가. 시·도 축산물위생검사기관장은 검사결과 잔류물질 기준치를 초과한 경우 잔류위반농가 등 관련정보를 즉시 FAX등으로 검역원장, 타 시·도 축산물위생검사기관 및 해당농가에 통보토록 하고 잔류원인조사표를 추가하여 잔류원인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지도토록 함. 나. 규제검사기간 동안 연속 3회 검사결과 안전성이 확인된 농가에 대하여는 잔류위반농가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함. 다. 시·도와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의 모니터링검사 및 규제검사실적에 대하여 보고일을 월단위에서 분기단위로 전환하고, 시·도 및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의 다음연도 잔류물질검사계획 제출일을 명확히 하여 보고체계의 정확성을 기함 라. 축산물 중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되는 물질이 지속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향후 기준이 신설되는 물질의 경우 동 요령의 개정없이 검사항목과 검사물량을 매년 조정하여 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마. 규제검사시 축종별 출하두수에 따른 시료채취기준을 신설함과 동시에 위반농가 출하가축의 잔류허용기준 초과시 동일농장에서 출하한 도체에 대한 조치사항 등을 규정하여 검사의 효율성을 제고함. 등이 있습니다. 국내산 축산물의 잔류물질 검사 관련업무를 담당하시는 분께서는 개정된 검사요령을 숙지하시고 특히 달라진 내용을 꼼꼼이 챙겨서 업무수행에 착오없으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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