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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노르웨이, 광우병 관련 덴마크산 육류 금수조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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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작성자 | 4839 | 00/04/29 | ||
노르웨이, 광우병 관련 덴마크산 육류 금수조치(로이터)
금지품목 : 쇠고기, 양고기, 염소고기 (beef, mutton, goat meat)
금지기간 : 언급없음
노르웨인 식품안전관련 정부기구인 SNT측은 뇌, 척수, 안구를 함유하지 않는 덴마크산 식육은 안전하며, 이들은 수입금지대상이 아니라고 언급.
수입금지조치는 BSE의 잠복기가 매우 길므로 1년령 이하의 동물에서 생산된 품목에 적용한다고 함.
[원문을 보시려면 아래의 홈페이지 URL을 클릭하세요] http://my.cnn.com/jbcl/cnews/Go?template=qmStory&summary=off&art_id=5357253&range=0&id=214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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