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수입금지식물 중 호주산 양벚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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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식물검역당국과 국외생산지조사 요건 변경 및 타즈마니아산 양벚 수출검역 중 퀸슬랜드과실파리 검출 시 조치사항 추가에 합의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개정하고자 함 가. 타즈마니아산 양벚 생과실의 국외생산지조사 면제에 따른 요건 수정 및 퀸슬랜드과실파리 검출 시 조치사항 신설 ○ 국외생산지조사 실시 의무를 필요한 경우 실시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으로 변경(안 제14조) ○ 수출검역 과정에서 살아있는 퀸슬랜드과실파리 발견 시 검역본부 즉시 통보 및 해당 화물 불합격 처리하도록 조항 신설(안 제10조제3항) 나. 본토산 양벚 국외생산지조사 주기 변경에 따른 요건 수정(안 제27조) ○ 매년 → 2년마다 다. 행정규칙 용어 정비(안 제11조, 제13조, 제21조, 제22조, 제26조) ○ 파렛트 → 팰릿(pallet: 화물운반대), 직경 → 지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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