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한국산 딸기 생과실의 브라질 수출검역요령 제정(안)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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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브라질 검역당국이 브라질 수출을 위한 한국산 딸기 생과실의 검역요건에 최종 합의하고, 이를 반영한 한국산 딸기 생과실의 브라질 수출검역요령을 제정, 고시하고자 합니다. 가. 고시의 목적 규정(안 제1조) 나. 브라질로 수출을 희망하는 딸기 재배지 및 선과장의 등록(안 제5조 및 제6조) 다. 브라질 수출을 위한 딸기 재배지 병해충 관리사항 규정(안 제7조 및 제8조) 라. 농림축산검역본부의 브라질 수출을 위한 딸기 재배지검역 규정(안 제9조) 마. 브라질 수출 선과장 시설, 이행사항, 포장요건 규정(안 제10조 및 제11조) 바. 브라질 수출 딸기의 수출검역 및 식물검역증명서 발행 요건 규정(안 제12조) 사. 수입지에서 브라질 검역관에 의한 수입검역 절차 규정(안 제13조) 첨부파일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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