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임수의사의 자격에 관한 고시 |
검역본부 예규 뷰
분야 |
동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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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번호 |
제2025-5호 |
제·개정 |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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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본부 예규 뷰
담당자 |
장성은(동물보호과 / 054-912-0519) |
공포일자 |
2025-03-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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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제4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에 따른 전임수의사의 자격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고시로 규정하고자 함

수의사법 제2조에 따른 수의사로서 '전임수의사의 교육 및 교육과정의 운영 등에 관한 고시' 별표 제2호가목 및 나목 교육 이수자
* 가목은 기본 교육과정 8시간, 나목은 추가 교육과정 20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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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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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임수의사의 자격에 관한 고시 |
제2025-5호 |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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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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