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병해충 예찰조사기관 지정절차 및 방법에 관한 통합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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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농진청 및 농림축산검역본부가 병해충 예찰조사기관 운영 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병해충 예찰조사기관 지정절차 및 방법에 관한 통합고시」를 제정하여 알리고자 함 나. 법적근거: 식물방역법 제33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제21 가. 고시의 목적(안 제1조) 나. 예찰조사기관 지정 신청서 처리절차(안 제2조) 다. 지정요건 적합여부 확인(안 제3조) 라. 서류심사 및 현장조사 방법(안 제4조 및 제5조) 마. 조사능력 측정·평가 방법(안 제6조) 첨부문서를 참조 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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