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심사원 교육에 관한 규정」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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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규칙명
❍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심사원 교육에 관한 규정
◇ 제․개정 이유
❍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기관을 지정함에 따라, 인증기관 소속 인증심사원이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심사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심사원 교육에 관한 규정」고시를 제정하고자 함
◇ 주요 내용 가. 본 고시의 목적을 정함(안 제1조) - 동물보호법 제60조제3항, 제4항 규정에 따라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심사원 교육에 관한 내용 등을 규정함 나. 본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정함(안 제2조) - 인증심사원, 평가, 인증심사원증 등 관련 용어를 정의 다. 본 고시에서 적용하는 교육계획 수립을 정함(안 제3조) - 교육과목, 교육시간, 평가방법 등 교육계획에 포함할 내용을 정함 라. 본 고시에서 적용하는 교육대상을 정함(안 제4조) - 신규교육과정 및 보수교육과정에 대한 교육대상을 정함 마. 본 고시에서 적용하는 교육과정을 정함(안 제5조) - 신규교육과정, 보수교육과정을 정함 바. 본 고시를 적용하는 교육내용을 정함(안 제7조) - 인증심사원 교육과정에서 포함될 구체적인 교육내용을 정함 사. 본 고시에 적용하는 교육 수료증 교부 및 관리 내용을 정함(안 제8조) - 교육수료증 교부대상자 및 수료증 발급 대장관리 내용을 정함 아. 본 고시에서 인증심사원증의 발급 및 관리방법을 정함(안 제10조) - 인증심사원증 발급 대상 및 인증심사원증 관리방법 등 관련사항 규정 자. 본 고시의 재검토 기한을 설정함(안 제11조) -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타당성을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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