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수입금지식물 중 미국 텍사스주산 자몽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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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국 식물검역당국이 미국 텍사스주산 자몽 생과실의 수입식물검역요건에 합의함에 따라, 텍사스주산 자몽 생과실이 검역적으로 안전하게 수입될 수 있도록 「수입금지식물 중 미국 텍사스주산 자몽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고시를 제정하고자 함
가. 한국 수출을 희망하는 미국 텍사스주산 자몽 생과실의 과수원·선과장은 미국 식물검역당국에 등록(제5조) 나. 수출지역에서 멕시코과실파리 예찰 및 방제(제6조) 다. 수출과수원에 대한 재배지검역 및 예찰(제7조) 라. 수출선과장 관리 및 감독(제8조) 마. 한국 수출 화물의 선과, 포장 및 보관(제9조 및 제10조) 바. 한국 수출 화물의 수출검역 및 식물검역증명서 발급(제11조) 사. 농림축산검역본부 식물검역관에 의한 수입검역(제12조) 아. 국외생산지조사(제13조) 첨부된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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