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동물실험윤리위원회(IACUC) 표준운영가이드라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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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제51조제5항에 따라 새롭게 농림축산검역본부로 위임된 동물실험윤리위원회(IACUC) 표준운영가이드라인을 고시합니다.
동물실험윤리위원회를 원활히 운영하도록 붙임과 같이 위원회 운영 사항과 기관별로 활용하실 수 있는 표준운영규정(안)을 담았습니다.
특히 제6장은 기관의 특성에 맞게 변형하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가. (구성 및 운영) 법 제51조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및 그 운영을 위하여 요구되는 자격, 역할 및 법적 준수사항 등 세부 운영방법을 기술하여 위원회의 설치와 효율적인 운영을 촉진 나. (동물실험심의) 위원회 기능 중 하나인 동물실험계획 주요 심의기준을 항목마다 해설하여 위원들이 실제 동물실험계획을 심의할 때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기관 내 적용하도록 편의성 제고 다. (감독과 조사) 위원회가 승인한 동물실험의 이행을 감독할 수 있도록 승인 후 감독 방법과 위원회가 실시하는 기관 동물실험시설의 실태조사에 활용하는 세부 사항을 기술하여 실험동물의 복지증진에 기여 라. (동물사육과 관리) 실험동물시설의 실태조사나 동물실험계획 심의 시 참고할 수 있도록 실험동물사육과 시설관리에 관한 사항을 기술하여 위원회 및 동물실험시행기관의 효율적인 운영에 활용
마. (표준운영규정) 위원회 운영을 위해 각 동물실험시행기관이 제정해야하는 표준 운영규정(안)을 제시해 동물실험시행기관이 기관의 현황에 맞게 적용하도록 표준조항과 서식 및 작성 요령을 제시 동물실험윤리위원회(IACUC) 표준운영가이드라인 제정 2023. 12. 26. 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 제2023-47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동물보호법」 제51조제5항에 따라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이 설치해야 하는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표준운영가이드라인을 규정하여 각 동물실험시행기관이 활용하도록 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표준운영가이드라인) ① 동물실험시행기관에서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을 위해 적용 가능한 표준사항은 별표와 같다. ② 별표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농림축산검역본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공동으로 발간한 현행 위원회(IACUC) 표준운영가이드라인을 준용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12월 26일을 기준으로 3년 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부 칙 <제2023-47호 2023.12.26>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동물실험윤리위원회(IACUC) 표준운영가이드라인(제2조제1항 관련): 붙임화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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